금감원, 사기 혐의 30명 수사의뢰…"차선변경 때 가장 조심"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A(23) 씨는 8년 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누구에게 배웠는지 못된 짓도 저지르고 다녔다. 후진 중이거나 주유소에 들어서는 차량에 오토바이를 부딪쳐 보험금을 뜯어냈다. 사고 9번에 1천600만원을 손에 쥐었다.
'쏠쏠한 수입'을 맛본 A씨는 성인이 되자 운전면허증을 따고 자동차를 빌려 본격적인 '보험사기꾼'으로 나섰다.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내는가 하면, 외제 오토바이를 빌려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25차례에 걸쳐 1억5천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B(20)씨는 4년 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역시 보험사기로 '투잡'을 뛰었다. 13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내 1천700만원을 타냈다.
성인이 되고 나선 친구들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다녔다. 25건의 사고를 내 보험사에서 7천200만원을 받았다.
특징은 보험사기에 이용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대부분 '렌트'였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업무용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차주나 업체에 전가할 수 있어 미성년·청년층이 보험사기에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동승자는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0∼2016년 오토바이·렌터카 사고로 19∼27세에 보험금을 받은 사례를 조사해 이 같은 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793건, 보험금은 23억원(1인당 평균 7천700만원)이었다. 30명 가운데 17명은 오토바이에서 렌터카로 보험사기 차량을 바꿔탔다. 12명은 조사 기간 중 성인이 됐다.
금감원은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가 221건(27.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접촉사고 유발이 108건(13.6%)이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표] 사기 이용 차량별 적발 내용 (단위: 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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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자 │사기이용 차량 │건수│금액│건당 평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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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13명) │318 │784 │2.5 │
│ 30명 ├───────┬───┼──────┼──────┼──────┤
││ 이륜차 → │ │475 │ 1,522│3.2 │
││ 렌터카(17명) ├───┼──────┼──────┼──────┤
││ │이륜차│301 │744 │2.4 │
││ ├───┼──────┼──────┼──────┤
││ │렌터카│174 │778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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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793 │ 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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