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방문' 외국인 관광객 국내 체류기간 3달→4달로 연장

입력 2018-01-08 12:00   수정 2018-01-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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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방문' 외국인 관광객 국내 체류기간 3달→4달로 연장
최장 30일 체류연장…입장권 첨부해 출입국관리소에 신청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관람하고자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의 체류기간 한도가 한 달 더 늘어난다.
법무부는 평창올림픽 경기 관람을 위해 방한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연장허가 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기비자를 받거나 비자면제 협약에 따라 무비자로 방한한 여행객의 경우 통상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데 이번 조치로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최장 120일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뿐만 아니라 단기비자나 무비자 체류 외국인도 주요 혜택 대상이 될 것"이라며 "체류기간 연장으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에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마련된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평창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 교육 이수시간을 8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 참여시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경기 입장권 등을 첨부해 지정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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