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어등 비추고 그물로 싹쓸이…오징어 씨 마른 이유 있네

입력 2018-01-08 11:53   수정 2018-01-08 16:41

집어등 비추고 그물로 싹쓸이…오징어 씨 마른 이유 있네

트롤-채낚기 어선 불법 공조 70여 차례 120t 잡아…선장 등 39명 적발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동해에서 수십 척 채낚기 어선과 공조해 9억여원 어치 오징어를 무차별 싹쓸이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선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트롤어선 선주와 채낚기 어선 36척 선장과 선주 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작년 9월 28일부터 11월 말까지 울릉도와 독도 인근 바다에서 채낚기 어선 집어등을 이용해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어선이 그물로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70여 차례 오징어 120t(9억3천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채낚기 어선들은 집어등을 비춰준 대가로 A씨에게 현금이나 제삼자 계좌를 통해 모두 1억8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트톨어선이 단속을 피하려고 고무판으로 선명을 가린 채 조업하고 선체에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롤러를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북한수역에서 연간 중국 어선 1천여척 이상 조업으로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해 국내 가격이 급등한 데다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 불법조업으로 남획까지 겹쳐 '금징어'라고 하는 실정이다는 것.
불법 공조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포항해경은 "채낚기 어선들을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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