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여직원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한 러시아 선원 구속

입력 2018-01-08 14:44   수정 2018-01-08 15:22

항만 여직원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한 러시아 선원 구속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항 선원복지센터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한 러시아 선원 A(44)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운반선 선원인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울산항 선원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신의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을 연결해 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감사의 표시로 입맞춤을 했으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해경은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여직원의 모습이 담긴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조사에 동석한 통역인이 이런 상황은 러시아에서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나라별 문화 차이를 핑계로 여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양 관련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YNAPHOTO path='AKR20180108101100057_02_i.jpg' id='AKR20180108101100057_0201' title='울산해양경찰서 전경' caption='[울산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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