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유영하 변호사의 접견을 다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비리 성격의 뇌물 재판을 앞두고 본격 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유 변호사를 접견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특활비 뇌물' 건으로 재판에 넘긴 지난 4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나흘 새 두 차례나 변호인을 접견한 것은 '삼성 뇌물' 등 기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비교된다. 그는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보이콧'을 한 뒤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특활비 뇌물' 사건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주 접견하는 것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상납받은 경위, 사용처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국정농단 재판의 한 국선변호인은 이날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계속 (구치소에) 서신은 보내고 있는데…"라고 말끝을 흐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접견 거부가 계속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 변호인은 특활비 뇌물 사건을 맡기로 한 유 변호사 측에서 국선변호인단에 연락이 온 것도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사건 재판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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