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단독 재판부에 사건 배당…동서 갑판원도 함께 심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이달 22일 첫 재판을 받는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8)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첫 재판이 22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의 심리는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가 맡아 진행한다.
전씨와 김씨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형사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조직법 32조에 따르면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이나 최소 징역·금고 1년 이상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1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가 담당하게 돼 있다.
전씨 등의 죄명인 업무상과실치사 등은 법정형의 하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들의 변론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계속 맡는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0분가량 버티다가 생존한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전씨는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지만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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