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해줄게" 승려 행세하며 사기 행각

입력 2018-01-08 14:47   수정 2018-01-08 15:45

"교사 임용해줄게" 승려 행세하며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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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승려 행세를 하면서 교사 임용 등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공범 B(52)씨와 함께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 활동비 450만원,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줄 돈 현금 2천만원, 기부금 수표 1천만원을 달라"고 C씨에게 요구, 돈과 수표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밖에도 "전국 100곳이 넘는 사찰에서 제품을 홍보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건강식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종교단체등록증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인이 그려진 종교법인 설립허가증 등을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승려로 행세하며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그 이면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번복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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