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위해 증거인멸' 강남구청 직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

입력 2018-01-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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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위해 증거인멸' 강남구청 직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
"공무원 몇몇 이익 위해 구민 자산 훼손"…"범행 중대성 제대로 인식 못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신 구청장의 단독 결재를 받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경찰 요청 자료가 담긴 서버를 삭제하거나 포맷했다"며 "범행의 동기나 수단, 실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해 "강남구민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공용 서류로 보존돼야 할 서버가 구청 공무원 몇몇의 이익을 위해 훼손됐다"고도 지적했다.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년까지 남은 2년 동안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판사는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이나 준법의식을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피고인을 계속 공직에 머물게 하는 건 또 다른 법익침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하고, 한 의료재단에 구립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가 의심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수사 중이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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