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확인, 재판 넘겨야" vs 오 군수 "법과 원칙 따라 진행한 일"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오규석(59) 부산 기장군수의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오 군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오 군수가 자격 요건이 안되는 6급 공무원이 사무관(5급)으로 승진하는 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오 군수는 2015년 7월 30일 군청 정기 승진인사 심사 때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에게 승진 인원을 늘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5급 승진 정원이 16명이어서 승진 서열 47위까지 승진 후보였지만, 승진 인원이 17명으로 늘어나면서 서열 49위까지로 후보가 확대됐다.
경찰은 오 군수가 지명한 6급 직원이 49위로 후보에 올라 17명 승진 대상에 포함됐고 승진심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5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오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과 내외부 승진심사위원들의 진술,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오 군수가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3일 경찰에 소환된 오 군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승진 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경찰에 출석하면서 "인사 담당이 나를 찾아와 일 잘하는 공무원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의견을 말했을 뿐이고 승진 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며 "1분 1초가 아까운 민선 군수를 왜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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