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절차 거치면 집행 가능…무리한 끼워넣기 사업비는 불가능"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달 22일 의결한 21조9천765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을 8일 고시했다.
도는 도의회에서 신설·증액한 76개 사업예산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결국 재의(再議)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재의 요구는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이송된 날(지난달 26일)로부터 20일(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예산을 고시하면 자동으로 재의 요구는 없게 된다.
도는 학교체육관 건립(1천190억원) 등 도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로 신설하거나 사업비를 늘린 76개 사업(1천597억원)에 대해 '부동의'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행부가 소통 없이 부동의 건과 관련해 재의 요구를 하면 연정(聯政) 종결을 선언할 생각"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학교체육관 건립 등 사전절차가 미진해 동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거칠 경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며 "그러나 도의회에서 무리하게 끼워 넣기 한 사업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의 역점사업인 학교체육관 건립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에 부동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준예산사태를 겪은 2016년 도의회가 신설·증액해 부동의한 사업예산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행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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