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입력 2018-01-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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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북 충주시가 융자금 이자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8일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과 NH농협은행 충주시지부,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와 이자비용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한해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2%(100만원) 이내의 이자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이며 충주에 주민등록과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조사한 지난해 기준 충주지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라 6천470원∼8천원이다.
총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평균 월 140만∼2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천530원 선에서 적용되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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