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계란 살충제 전수 검사 '적합' 판정

입력 2018-01-08 17:00  

[경남소식] 계란 살충제 전수 검사 '적합' 판정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도내에서 생산된 모든 계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살충제 검출 파동 이후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 지시로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도내 계란 생산농가 133곳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 장비를 확충해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계란에서 검출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잔류농약 검사가 시행돼 55개 농장의 계란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남에서는 6곳의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200만개는 폐기했고 부적합 농가는 3회 이상 재검사를 시행해 잔류농약 6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유통하도록 했다.



연이율 1% 저리 농어촌진흥기금 350억원 지원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도내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원과 시설 및 기자재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원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은 5천만원, 법인과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융자지원은 8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확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 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1995년에 설치된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지금까지 1천101억원이 조성됐다. 그동안 3만5천539명의 농어민에게 7천756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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