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서먹한 관계였던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가 손을 맞잡았다.
김병우 교육감과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8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양측 교섭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작년 11월 28일 상견례 후 7회 실무 교섭했고, 소위원회도 한 번 열었다.
단체협약은 2014년 협약 내용을 토대로 교권침해 방지와 교권 신장, 교원 업무 경감, 학교 안전점검과 환경 개선, 학생 학습권 보호 등 현장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의 연구환경 개선 예산 확보, 교권침해 대응 방안, 학습준비물 예산 편성 확대, 학생자치활동 지원에도 중점을 뒀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 전교조와 단체교섭 중지 및 기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등 지난 정부 때 교육부의 법외노조 판결 후속 조치 요구를 도교육청이 이행하며 악화했던 양측의 관계가 이로써 상당 부분 회복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외노조와 관련, 대법원 판결 전이지만, 전교조는 실체적 교원단체로 존중의 대상이므로 정책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화합과 현장의 안정성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법적 지위 회복, 해고자(직권면직자) 원상 복직, 단체교섭 재개, 노조 전임 인정 등을 새 정부와 도교육청에 요구해왔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순부터 충북교총과도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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