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의 트위터 게시물이 소셜미디어가 혐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에 적용을 받았다.
자신이 진두지휘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법안에 대상자가 된 것이다.
8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마스 장관이 장관직에 오르기 전인 2010년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이 삭제당했다.
이 게시물을 다수가 트위터에 신고한 탓이다.
마스 장관은 트위터에서 이슬람 이민자에 대해 논쟁적인 책을 쓴 정치인을 '바보'라고 표현했다.
마스 장관은 일간 빌트에 "트위터로부터 왜 삭제됐는지 어떤 정보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AfD의 베아트릭스 폰 슈토르히 의원은 쾰른 경찰이 아랍어로 시민들에게 새해맞이 인사 트윗을 올린 데 대해 혐오성 문구를 동원해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삭제 조치를 삭제당해 혐오게시물 삭제법에 처음으로 적용받았다.
지난해 6월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차별·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최고 5천만 유로(64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다.
AfD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자유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 등 소수 야당도 "민간 기업에 감시권을 주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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