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세먼지 불법 배출현장 7천720건 적발…188건 고발조치

입력 2018-01-09 12:00  

전국 미세먼지 불법 배출현장 7천720건 적발…188건 고발조치
과태료 3억4천여만 원 부과…"다음 달에도 특별점검 나설 것"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기준치를 웃도는 고농도 황이 함유된 연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해온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16일∼11월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산림청과 함께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을 비롯해 모두 7천7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188건은 고발 조치됐고, 해당 업체들에는 과태료 3억4천만 원가량이 부과됐다.
이번 점검은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천268곳, 건설공사장 같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천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과 인근 야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선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황 함유 기준 초과 연료 사용 7건을 비롯해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 운영 일지 미작성 4건 등 총 43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황 함유 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 폐쇄 명령, 경고 등 42건의 행정 처분과 13건의 고발, 6천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모두 537건이 적발됐다. 방진벽·방진망 등 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위반 사업장은 개선 명령과 경고, 조치 이행명령 등 529건의 행정 처분을 받았고, 175건의 고발을 당했다. 과태료도 8천500만 원 부과받았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 가운데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에는 관급공사 발주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최근 1년간 위반 1회 0.5점·2회 1점)할 예정이다.
산림청도 이번 특별점검에 처음으로 합류해 농촌 지역 등의 불법소각을 광범위하게 단속했다.
농촌 지역 마을 전답과 인근 야산, 마을 주변 상·공업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을 점검해 7천140건을 적발했고 1억9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달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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