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잔액 2천조 육박…금투선 1.2조원 감소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 잔액이 2천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변동성은 큰 반면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증시자금이 은행권으로 U턴한 결과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넘어선 저축은행 예금도 8조원에 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3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 자료를 통해 9일 이같이 밝혔다.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 잔액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1천973조6천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39조7천억원(2.1%)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의 부보예금이 1천171조4천억원으로 2.4%,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이 48조6천억원으로 4.5% 늘었다. 보험사 부보예금도 724조8천억원으로 1.6% 증가했다.
이에 반해 금융투자업권의 위탁자 예수금을 비롯한 부보예금은 27조7천억원으로 1.2% 감소했다.
예보는 지난해 3분기 중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예금금리 인상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은행·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6년말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은행의 저축성 예금이 906조6천억원으로 2.2% 늘었다. 요구불 예금 역시 169조1천억원으로 4.6% 증가했다.
신규 취급 기준 순수저축성 예금금리가 7월 연 1.43%, 8월 1.45%, 9월 1.49%로 점차 상승곡선을 그린 것이 예금 증가 요인이 됐다.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의 부보예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은 8조원으로, 3개월전보다 7천억원 늘었다. 예보는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이 호전되면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예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에 따른 부보예금 증가가 엿보인다.
금융투자업권을 보면 위탁자 예수금이 직전 분기 대비 4천449억원, 펀드 투자자 예수금이 3천741억원씩 줄었다.
예보는 금융회사로부터 지난해 1~9월 중에 예금보험료 1조4천억원을 받아 예금보험기금 12조5천억원을 적립해놓은 상태다.
부보금융회사는 3분기말 기준 총 296개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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