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기 부가가치세,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입력 2018-01-09 12:00  

작년 2기 부가가치세,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신고대상 682만 명…전년보다 27만 명 늘어나
재해·구조조정 등 경영 애로 사업자, 납부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682만 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55만 명)보다 27만 명 늘었다.
이들 중 법인 과세자는 85만 명, 일반 과세자는 404만 명, 간이과세자 193만 명이다.
법인 과세자는 지난해 10∼12월, 일반 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12월까지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매출 등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등 24개 항목에 대해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 21만 명은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주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확인해 우편·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인적사항 등 필요한 항목을 채운 납부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납부 편의도 개선했다.
국세청은 자발적인 신고를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 특허청 등 외부기관 자료와 핀테크 등 결제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지난 2년간의 신고 자료도 참고로 제공하고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도 모아 점검표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도 있다.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들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지진·집중호우 피해를 본 사업자와 여행·숙박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도 시행한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2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이나 시설 투자 부문에서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9일 앞선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유튜브 등에 게시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부정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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