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 제공]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딸을 납치했다"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노인들에게 거액을 뜯어낸 A(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울산시 울주군과 남구에 사는 60대 중반의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으니 현금 3천만원을 준비해 역으로 나오라"고 협박했다.
조직은 범행 발각을 우려해 "돈을 찾아서 전달할 때까지 휴대전화를 끊으면 딸을 죽이겠다.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때 은행원이 물어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이들은 "엄마, 살려줘"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다른 생각을 못 하도록 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전화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인출한 돈을 들고 각각 울산역과 동대구역으로 이동, A씨에게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떠나고서야 각각 사기 범행에 당했음을 알게 됐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B6759D17C0000935B_P2.jpeg' id='PCM20170413008900044' title='대면형 보이스 피싱 (PG)' caption='일러스트. [제작 조혜인] '/>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울산역과 동대구역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가 서울로 도주한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A씨가 서울역을 근거지로 삼아 전국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 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4일 서울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건네받은 6천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 돈은 국내에 있는 다른 공범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돈을 받아간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 납치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고전적인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듯하다"면서 "비슷한 전화를 받으면 범죄를 의심하고 신속히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