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수산물 취급업소 등 1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미표시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5곳, 위생 불량 등 7곳이다.
시는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성구 한 식당은 중국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중구의 한 제과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와 직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업소 등에 대해 과태료를 물렸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과 유통업체에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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