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의회 상포지구특위 활동 결과 사실과 달라"

입력 2018-01-09 14:02   수정 2018-01-09 14:08

여수시 "시의회 상포지구특위 활동 결과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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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계획시설 인가 적법"…상포특위 "전남도와 협의 전무"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돌산읍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여수시의회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이하 상포특위)의 중간 활동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9일 보도자료에서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활동 결과를 배포했다"며 "이런 이유로 특위 활동이 진실규명보다는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상포특위가 전남도를 방문한 결과 보고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조건부인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다'고 주장했지만, 전남도 실무부서는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며 "상포특위가 실무부서 답변을 사실대로 담지 않아 시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경찰 수사결과에서도 여수시 행정의 적법성이 확인됐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여 년간 답보했던 상포지구 개발을 허가한 것으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상포특위는 8일 보도자료에서 "전남도가 1994년 S토건에 조건부로 준공인가를 내줬지만, 여수시는 2016년 20여 년간 답보상태였던 상포지구 개발을 지방 위임사무라는 명분에 따라 갑작스럽게 인가 조건을 완화했다"며 "이 과정에서 상포지구 매립 준공 허가 기관인 전남도와 사전 협의가 전무한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상식 특위위원장은 "상포지구는 공유수면 특성상 도시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등록 인가를 내줄 수 없다"며 "여수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포 매립지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2015년에야 20여 년 만에 Y사가 용지를 매입,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토지 개발업체 Y사 대표 A씨와 임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여수시의회는 9월 26일 상포특위를 구성해 3개월간 활동에 들어갔으나 정례회와 긴 추석 연휴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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