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하고 정부지원금으로 회사 차린 교사 적발

입력 2018-01-09 14:24  

휴직하고 정부지원금으로 회사 차린 교사 적발
감사원, 인천교육감에 정직 요구…휴직수당 등 5천여만원도 수령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4년간 질병 휴직과 육아 휴직을 하면서 창업지원금 등 나랏돈 2억3천여만원을 끌어다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운영한 현직 교사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 과정에서 겸직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휴직 기간을 이용해 회사를 경영한 교사를 적발해 인천시 교육감에게 정직처분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립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교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2013년 6월 28일 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또, 인사처 예규에 따르면 휴직 중인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A씨는 2013년 4월 구(舊) 중소기업청의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해 정부출연금 7천500만원을 지원받자 같은 해 6월 1년간 질병 휴직을 하겠다고 신청했으며 이후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채 본인을 대표로 하고 직원 4명을 둔 회사를 차렸다.
A씨는 질병 휴직 기간 중인 2014년 기술보증기금이 시행하는 '청년특례 창업보증' 기업으로 선정돼 보증금 1억원을 지원받았고, 중기청의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의 계속 지원 기업으로도 선정돼 4천400만원을 더 지원받았다.
A씨는 고혈압을 이유로 질병 휴직을 1년 연장했고, 2015년 8월에는 2017년 8월까지 2년간 육아휴직도 신청했다.
그는 감사원에 "전업주부인 아내와 함께 자녀 2명도 돌보고 회사도 운영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A씨가 총 4년간 휴직을 하고, 정부출연금과 기술보증금 등 총 2억3천500만원을 지원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휴직 기간 육아휴직수당 등 급여 5천300만원도 수령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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