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법 위반범죄 69건을 수사, 185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소방법 위반자(163명)와 비교하면 13.5%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공사 도급 위반과 무등록 영업이 80명이었고 소방공사 감리결과 거짓 제출과 소방시설 설계·시공 위반, 소방기술자 의무위반이 31명이었다.
다음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34명),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33명)이 뒤를 이었고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 위반 사범이 7명이었다.
지난해 3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환청이 들리고 손이 아프다'고 신고해 출동한 구급대원 뺨을 때린 40대 남성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공사를 주는 건축주가 소방관계법에 대해 잘 모르고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사람이 안전관리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방법 위반 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사가 관행적으로 소방공사를 맡거나 건물 관리권을 둘러싼 다툼에 따른 분쟁, 소방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기피 등도 소방법 위반 사범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소방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등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소방법 위반행위에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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