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헌법으로 보장해야"

입력 2018-01-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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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헌법으로 보장해야"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회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지원 근거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양성반 도의원은 9일 "내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 자연환경, 생물 다양성, 전통문화 등 측면에서 유·무형 가치가 큰 공공재 역할을 한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농업은 생산비 증가, 농산물 가격 폭락 반복,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로서 농업의 가치를 명시한 스위스 연방헌법을 참고해 건의할 계획이다.
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 명시,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 명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기 위한 농업인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는다.
앞서 전국 농민단체들은 이 같은 개헌을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북도 역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연대를 제안했다.
양 의원은 "농업·농촌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국토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며 수해방지, 공동체문화를 비롯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등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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