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통해 총 2천700여만원 민간인에 제공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현모(56)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2015년 당시 비서실장인 현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인 조모(59)씨에게 그해 2월부터 매달 250만원씩 총 11개월간 2천750만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건설업자 고모(56)씨도 입건했다.
경찰은 고씨가 제3자에게 돈을 준 의혹을 증거자료로 밝혀냈다.
돈을 주게 된 사유가 부정한 청탁을 위한 점을 입증하려고 지난 8일 현씨의 자택과 그의 음식점, 고씨의 자택과 건설사 등 4곳을 압수수색,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형사 입건은 조씨의 고소와 그에 따른 증거가 인정돼 이뤄졌으며 강제 수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로 보면 된다"며 "내주께 현씨와 고씨에 대해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3자 뇌물수수죄의 경우 직접 뇌물을 주는 뇌물죄와 달리 돈을 받은 인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자신이 돈을 받았다고 한 조씨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외에 다른 조항을 적용해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 외에도 현씨에 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경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 증거를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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