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상대 증권 관련 집단소송 '불허가'

입력 2018-01-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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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상대 증권 관련 집단소송 '불허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유안타증권[003470]은 강종구 외 19인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허가됐다고 9일 공시했다.
법원은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유안타증권 측이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은 원고의 항고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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