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후 하반기 도입 목표…민주당, '월 30만원씩 3개월' 제안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구직지원금을 경력단절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7월 청년구직지원금제를 도입해 만18∼34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체크카드 형식의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면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5천140명이 선발됐다.
도는 40∼50대 경력단절여성들에게도 구직지원금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부 연구과제는 구직지원금 집행방법, 시·군과 협력사업 여부,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다.
도는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력단절여성 구직지원금 사업을 도에 제안했고 도는 복지부 협의를 조건으로 사업에 동의, 39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활동식비, 교통비, 통신료 등으로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올 상반기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이 제시한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복지부와 신속한 협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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