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급 노트북으로 거래 시도…적발되면 도박에 준해 징계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일확천금'을 꿈꾸는 직장인과 주부, 대학생 등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급속히 퍼지고 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는 최근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냈다.
이 학교는 가정통신문에서 "최근 교내에서 학생들이 학교가 지급한 노트북과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가상화폐 채굴기를 설치해 채굴하려는 학생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투기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상화폐에 대해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긴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며 "학교는 학생들이 투기 등의 잘못된 경제 습관을 바로 잡고 학업에 충실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통신문에는 "교육에 필요한 재화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교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채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도박에 준해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 측은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사회 일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잘못 휩쓸릴까 우려가 크다"며 "적발되면 엄한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