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현혜란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재건축 사업장에서 일감을 구해주겠다며 설계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GS건설 임원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송파구의 대형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서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며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1억 원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GS건설 관계자는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김 씨 개인적인 문제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재건축 조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축사 사무소가 작성한 장부를 확보했으며, 여기에 이름이 오른 건설사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축사 사무소 대표는 CJ대한통운·포스코건설·금호산업 등 대형 건설사 직원들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주고 일감을 따낸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금품을 받고 공사 일감을 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CJ대한통운 팀장과 포스코건설 그룹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금호산업 차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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