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추가기소 후 첫 재판…'성매매 강요·사기' 인정할까

입력 2018-01-10 07:00  

이영학, 추가기소 후 첫 재판…'성매매 강요·사기' 인정할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4회 공판을 열고 최근 추가 기소된 아내 성매매 알선·불법 기부금 모집 등 혐의 등에 대한 이 씨의 입장을 확인한다.
이영학이 추가 기소된 후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이영학은 같은 해 12월 말 성매매 알선·상해·무고·기부금품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먼저 검찰이 새로 기소된 혐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이영학 측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 씨를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 5일 '최 씨가 (이영학의) 계부 배 모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고, 배 씨도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밖에 이영학은 불치병을 앓는 딸을 핑계로 2007∼2016년까지 후원금 8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 2012∼2016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이영학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친형(40)도 처음 출석할 예정이다.
이영학의 범행 의도를 알면서도 동창을 유인해온 딸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양이 이영학의 지시를 따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 감정을 신청했으며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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