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월부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구 등이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대상 다자녀가구는 2만1천280 가구로 월 1만2천원, 연간 14만4천원 정도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전체 감면액은 31억원 가량이다.
감면신청은 15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구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busan.go.kr/water)에서 본인인증 뒤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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