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위반 적용해 정직 처분…충북 교육공무직 첫 징계 사례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난해 2개월간 벌어졌던 청주 모 고교 아침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 이 학교 영양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청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학교 A 영양사에게 정직징계를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인사규칙상 정직 기간은 1개월∼3개월이다.
청주교육청은 작년 11월 24∼28일 이 학교 급식실을 특별점검한 충북도교육청의 통보에 따라 A 영양사를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도교육청은 2015∼2017년의 급식실 업무를 점검, A 영양사가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징계의결 요구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충북에서 교육공무직원이 징계를 받기는 처음이다. 교육공무직의 징계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4가지다.
이 학교 급식실은 영양사 '조식지도 수당'을 달라는 요구가 지난해 10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자 같은 달 2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급식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3학년을 비롯해 기숙사 학생들은 부모들이 챙겨오는 빵·우유, 김밥, 덮밥류 등으로 아침을 해결했다.
급식실은 하루 3식 제공의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임을 내세워 영양사 조식지도 수당과 함께 조식 조리업무 조합원 초과근로시간 유급 인정, 석식 조리 인원 추가 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급식의 질에 불만을 품어왔던 학부모들은 수익자 부담금이 늘어나는 조식지도 수당 요구에 이어 급식실이 부분 파업에 돌입하자 부실급식 사례를 공개하고 영양사 교체를 요구하며 반발해 왔다.
급식실은 지난해 12월 부분 파업 철회 입장을 밝혔지만, 학부모들이 같은 달 28일까지 외부 도시락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급식 정상화는 지난 8일 이뤄졌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