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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간담회…권고 수용 여부 내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방현덕 기자 = 시민단체들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 문제 등 유엔 회원국들이 권고한 한국의 인권 관련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보·보수 시민단체 약 20곳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지난해 11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이 내놓은 한국 인권 개선 권고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토론 방식이 아니라 각 시민단체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보수 단체 참석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UPR 권고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주장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참석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일부 참석자는 도중에 자리를 떴다.
UPR의 '군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 금지조항(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인종차별 범죄화' 권고에 대해 정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을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했다.
'성 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무차별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적용돼 정부는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서 "지난해 4월 동성애자 색출 사건처럼 피해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피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 협의회' 이완 대표는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차별한 사람에 대해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면서 "재일한국인들이 혐오 표현을 당하는 것은 분개하면서 국내 이주민들이 당하는 것은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단체들은 군형법의 해당 조항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대표는 "군대에서 (동성애자인) 상관이 옷 벗으라면 벗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를 인권의 문제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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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표는 'HIV/AIDS(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 여부를 사유로 하는 차별 금지' 권고(수용 미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관계자는 "10∼20대 에이즈 환자가 매년 1천명씩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보 단체들은 수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고문방지협약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 '미등록 이주 아동 구금 중단' 등 권고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에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열띤 논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권고는 지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나 전공노의 합법 노조화 등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주무부처 관계자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 내에 이견이 있거나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에 218개의 권고 사안을 제시했으며, 한국 정부는 85개는 수용 의사, 3개는 불수용 의사를 밝히고 130개는 검토 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 전까지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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