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발생하면 행정기관장 신문·방송 등으로 직접 알릴 수 있어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소비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고, 위원의 직급도 상향 조정된다.
리콜이 발생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이를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 개정으로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공정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그 구성을 개편해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5명인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18명에서 9명으로 줄인다.
실무위원회는 공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도 분야별로 재조직하고, 15인 내외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긴급회의 소집 요건도 규정했다.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이에 준하는 위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 명령을 직접 공표할 수 있게 되면서 개정안은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기관장은 신문·방송 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리콜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공표 내용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결함·위해 내용 및 원인, 발생 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 및 기간,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CCM)의 세부 운영방안도 담았다.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인증심사비용 감면 방법도 넣었다.
아울러 방문판매업 등 소비자 관련 5개 법률 등을 위반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임명이나 부품보유기간 기산점 등 법령 간 충돌부분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쳐졌다.
공정위는 내달 20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서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1일 소비자기본법 시행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 안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소비자 중심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