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금고형 판결 뒤집어…"과실은 인정, 사망 인과관계는 없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분만 중 독일인 산모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의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5일께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진통 중인 B씨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놓은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는데도 1시간 30분가량 아무런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해 4월 이를 인정해 "(태아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금고 8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은 인정한 대신, 태아의 사망과 그 과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시간 30분가량 태아의 심장박동 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규모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제왕절개를 하기까지 수술 준비에만 1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심박 수를 제대로 측정했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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