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사기' 전과 목포대 총장 후보 자격 논란

입력 2018-01-10 11:15   수정 2018-01-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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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기' 전과 목포대 총장 후보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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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직선제로 선출된 국립 목포대학교 총장 후보자가 연구비를 허위로 타낸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목포대에 따르면 목포대는 지난달 7일 총장선거를 하고 제8대 총장 1순위 임용후보자로 50.01%를 득표한 이성로 건축·토목공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2순위는 49.98%를 득표한 박민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목포대는 조만간 두 후보를 그대로 총장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국·공립대 총장은 학교 추천을 받아 교육부 인사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총장 후보로 선출되고 1순위 후보인 김 교수의 전과가 불거졌다.
이 교수는 2010년 연구비 1천8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목포대는 총장선거규정에 피선거권자를 '재직 중 연구 및 연구비 부정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인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교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지난해 11월 '2007년 2월 이후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면 고위 공직자 임명 결격 사유'라는 청와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들어 부적격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포대 관계자는 "후보자 연구윤리 검증은 후보자가 5년간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할 뿐이다. 총장선거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후보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후보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청와대 기준은 공적인 문서로 통보받은 적이 없고, 12월 12일 인지한 기준을 근거로 사후에 규정과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로 교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피선거권을 확보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까지 해서 선거를 했고 모든 절차가 규정에 근거해 이뤄졌기 때문에 후보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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