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1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께 울산시 중구 병영교회 앞 왕복 2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가용을 몰고 귀가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4%였다. A씨는 휴가 중이었다.
특히 A씨는 울산의 다른 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당시 문제를 일으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청심사를 청구, 강등 처분으로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로 계급이 낮아진 이후 남부경찰서로 소속을 옮겼다.
경찰은 A씨 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감찰 조사를 벌인 뒤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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