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상 과태료 처분 고작, 지자체 행정처분 예상
(무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무연고 유골 수만 기를 자루에 넣어 방치한 추모공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10일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자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적상면 한 추모공원 오모(65) 이사장이 "무연고 유골이 플라스틱 상자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고 신고했다.
2014년부터 추모공원 대표이사를 맡은 오씨는 최근 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과 컨테이너에 유골 수만 기가 방치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추모공원 전임 관리자와 임원들이 국책사업 등에서 나온 무연고 유골을 받아 이곳에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무연고 유골이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했다.
유골을 보관한 건축물 문이 잠겨 정확한 개수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장기간 보관이 이뤄진 사실은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골을 무허가 건축물에 보관한 관련자를 형사입건하는 등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묻힌 유골이나 무연고 묘를 보관·처분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책사업 등 대형 공사현장에서 나온 무허가 건축물에 유골을 보관한 추모공원 전임 관리자에 대한 형사처분은 어렵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모공원 내 건축물에 유골을 방치한 것은 확인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관련자 입건이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해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