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작업했던 직원도 영장…前 건물주 건축법 위반 혐의 입건
건물 매각 과정서 허위 유치권 행사한 前 건물주 지인도 입건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발화지점에서 작업한 건물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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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화재가 발생,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건물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김모씨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작년 12월 21일 김씨가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수사본부는 화재 당일 김씨와 함께 작업한 직원 김모(66)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전 건물 소유주인 박모(58)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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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매로 소유권이 현 건물주인 이모(53)씨에게 넘어가기 전에 이 건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참사가 난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해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경매 입찰 방해)로 전 건물주 박씨의 지인(59)도 입건했다.
경찰은 건물주인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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