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C9BB29196000A0338_P2.jpeg' id='PCM20170612004058887' title='[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aption=' '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학교 물품 계약을 도와주고 납품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이비기자에게 징역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신문사 기자 A(51)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교육청 공무원이나 학교 교직원과 친분·인맥을 내세워 교구업자로부터 거액의 납품 대가를 제공받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학교 물품구매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물품구매 사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해할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 동종범행을 했고, 불법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주 국·공립학교에 특정 업체 교구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약금의 17∼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총 2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 모 신문사 기자 신분으로 광주시교육청을 드나들며 교육청 공무원, 교직원과 친분을 쌓고 이를 내세워 구매계약이 성사되도록 도와줬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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