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조사특위 시한내 출범 불발…여야 위원 추천 지연

입력 2018-01-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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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조사특위 시한내 출범 불발…여야 위원 추천 지연
위원 9명 가운데 국회의장 추천 몫 1명만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10일 시한을 지켜 출범하지 못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 시한인 이날까지 위원 9명이 모두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본격적인 활동 돌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9명 위원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명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3명,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나머지 1명은 국회의장 추천 몫이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이 지난달 12일 공포된 만큼 이날이 위원 임명 시한이지만, 현재까지 국회사무처가 접수한 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까지 시한인데 현재 국회의장 추천 인사만 들어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부 검토는 모두 끝났으나 다른 당의 인선 상황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적인 인선 작업은 마무리된 상태라 발표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경우 인선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날 중으로 명단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3명의 후보자를 놓고 고민한 끝에 한 당직자를 위원으로 내정한 상태다.
특조위가 일단 시한을 넘겨 구성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야 모두 추천 인사의 윤곽이 대체로 드러났거나 막바지 인선 작업 중이라 특조위가 조만간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조위원 9명이 정해지면 이들은 진상조사 1소위(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2소위(가습기 살균제 사건), 안전사회 소위, 피해지원 소위 등 4개 소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다만 세월호 및 가습기 사건의 유가족 요구 등의 변수에 위원 구성이 더 늦어져 특조위 출범 지연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별법에 따라 시한인 이날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위원 9명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일단 위원 6명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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