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m 앞에 저수지 있어 관련법에도 저촉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시 25번 국도 옆에 골재파쇄업체가 무허가 공장을 운영해 민원이 일고 있다.
11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골재파쇄업체 A사는 장천면 묵어리 터 5천500여㎡(파쇄기 설치면적 1천500여㎡)에서 작년 12월부터 토석을 구입해 잘게 부순 뒤 건설 자재로 공급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상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이면 자치단체에서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A사는 골재선별파쇄업은 광업으로 분류돼 신고사항일 뿐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골재선별파쇄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비금속광물 분쇄물생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150m 떨어진 곳에 농업용 저수지가 있어 수도법 등에도 저촉된다는 것이다.
인근 주민은 "토석을 부수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날려 환경오염 원인이 된다"며 "25번 국도를 지나는 차량은 물론 1㎞여 떨어진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1천500㎡ 이상 초대형 파쇄기를 설치할 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의 공장 건축면적 500㎡를 넘는 제조업에 해당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현장 방문 후 관련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장설립 승인 없이 공장을 가동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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