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형자산과 미수금 허위계상 등으로 와이오엠[066430]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과태료 5천만원 등의 제재를 내리는 등 기업 4곳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동양물산기업은 공동기업 관련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이유로 과징금 5천4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또 세신버팔로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이유로 감사인지정 1년, 원일산업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감사인지정 1년, 증권발행제한 2월 등의 제재를 받았다.
와이오엠 감사인 삼덕회계법인, 동양물산기업 감사인 새빛회계법인, 세신버팔로 감사인 정일회계법인 등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제재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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