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입력 2018-01-11 05:01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막힌다.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는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급 방식이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이 역시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작년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판매 방식을 바꾼 바 있는데, 이를 공공택지로도 확대한 것이다.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 등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되고, 공공택지는 공공임대 공급을 주목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조성된다.
공공택지에서도 부지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판매할 수 있는데, 공급될 때마다 청약 과열이 일어났다.
일례로 작년 말 부산의 공공택지인 일광신도시에서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이 775대 1을 기록하는 등 과열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해제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330만㎡ 이상인 공공택지를 해제할 때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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