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등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소제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을 제조할 때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 회사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업체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 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돼 주류 제품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YNAPHOTO path='AKR20180110181000017_01_i.jpg' id='AKR20180110181000017_0101' title='' caption='진도홍주. 2018.01.10.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