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언론 보도…특허법원 "모델명 표기로 통용되는 방식"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삼성전자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시켜 달라는 터키 프로축구클럽 주장의 신청이 특허당국에서 기각됐다고 터키 언론이 보도했다.
10일(현지시간) 터키 일간 하베르튀르크에 따르면 이스탄불 특허법원은 갈라타사라이 축구클럽 주장 셀추크 이난(33)이 제기한 'S8' 상표 사용 중단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작년 11월, 터키 국가대표팀 미드필더이자 명문 클럽 갈라타사라이 주장 이난은 'S8' 상표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 터키법인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 S8 스마트폰의 상표 제거 또는 시판 중단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다.
이난은 4년 전 자신의 이름 이니셜 S에 등번호 8을 결합한 'S8'을 터키 특허청에 등록, 상표권을 선점했다고 주장했다.
이난은 갈라타사리이와 터키 국가대표팀에서 모두 8번을 달고 뛴다.
그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마드리드)의 'CR7', 히카르두 콰레스마(베식타시)의 'Q7', 부라크 이을마즈(트라브존스포르)의 'BY17'을 같은 사례로 제시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스탄불 특허법원은 이난이 2013년 'S8' 등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어나 숫자는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이난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법원은 "상표를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삼성전자의 상표에는 앞에 'Galaxy'(갤럭시)라는 원래 상표가 있고, S8과 같이 원래 상표에 앞뒤로 첨가되는 숫자·단어 조합은 스마트폰의 새로운 모델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장에서 통용된다"며 "삼성전자는 전체 상표 '갤럭시 S' 시리즈를 이미 2010년에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난 이전에 아우디 등 다른 회사도 'S8'을 등록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난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도 이스탄불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계속 진행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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