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추행' 김준기 DB 前회장, 정부에 여권무효 취소소송

입력 2018-01-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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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추행' 김준기 DB 前회장, 정부에 여권무효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이달 말까지 귀국 안 하면 불법체류자 신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미국에 머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준기(74)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작년 11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발급 제한과 반납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 심리로 이달 9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다음 달 8일에 두 번째 기일이 열린다.
김 전 회장은 본안 소송과 함께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요청하는 인터폴 공조수사를 의뢰하면서 외교부에 여권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외교부로부터 여권이 무효가 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미국 비자가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귀국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김 전 회장은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으나 작년 10∼11월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신병 치료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어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여성 A씨는 작년 2∼7월 상습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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