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 심사한다

입력 2018-01-11 12:00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 심사한다
중기 특허 연차료 50% 감면…올해 지식재산 제도 새롭게 바꿔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디자인에 대해 우선 심사제도가 시행되고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폭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지식재산 제도와 지원 시책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11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산업 분야를 특허출원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평균 16.4개월이던 심사 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이던 심사 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줄인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 폭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 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 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또 창업 초기(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만∼2천만원 범위)를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와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 때 이용하도록 한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 때도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간소화한다.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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