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KB손해보험이 골절의 심도에 따라 보장을 차등화한 '등급별골절진단비' 담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6개월간 다른 보험사들이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와 유사한 담보를 탑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출시한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는 상해 및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간병-소득상실까지 모두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이다.
기존 상품에 핵심 4대 기능(▲간병자금 보장 강화 ▲중대질병에 대한 재진단·재수술 보장 확대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별골절진단비·수술비 신설 ▲헬스케어서비스 신설)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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