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방 해제 후 '배째라' 상조업체 8곳 적발…피해액 29억

입력 2018-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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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방 해제 후 '배째라' 상조업체 8곳 적발…피해액 29억
공정위, 계약 해제 성립 안됐는데 선수금 50% 보전의무 위반 적발
"상조상품 가입 후 방치하면 일방 계약 해제 피해 우려…꼼꼼히 확인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하고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선수금을 떼먹은 상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따르지 않은 업체 8곳을 적발해 향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폐업·등록 취소가 됐을 때 선수금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치할 의무가 있다.
업체들은 주로 연락이 닿지 않고 더는 대금을 내지 않는 회원들을 상대로 규정된 절차인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했다.
법적으로 계약 해제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선수금 50% 예치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총 50여개 업체를 조사해 8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들의 임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6천건이었다.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7천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일단 업체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고서, 따르지 않으면 위법성 검토에 따라 업체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계약 해제 이전부터 아예 선수금 보전의무를 따르지 않은 일부 업체는 즉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상조업체에도 추가 직권조사를 벌여 해제된 계약 적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일방적인 계약 해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한 상조상품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특히 주변 사람 권유로 가입한 후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방치하면 일방 계약 해제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소나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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