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장·사상·동래 공원 민간개발…평가배점 변경 없던일로

입력 2018-01-11 10:33   수정 2018-01-11 10:47

부산 명장·사상·동래 공원 민간개발…평가배점 변경 없던일로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산시가 민간공원 3곳을 추가로 개발하고자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에서 제3자 제안서 평가표 배점을 변경하려던 부산시 계획(연합뉴스 2017년 12월 27일 보도)은 논란만 남긴 채 결국 없던 일로 됐다.

부산시는 명장공원, 사상공원, 동래사적공원을 대상으로 제2·3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삼자 제안서 제출공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면적과 사업범위(결정면적 기준)는 동래구·해운대구 명장공원 76만8천510㎡, 사상구 사상공원 62만4천400㎡, 동래구 동래사적공원 58만4천30㎡로 나타났다.
시는 제3자 제안공고에 앞서 공원시설 설치비용(10점), 공원시설 부지면적(10점) 평가 배점 기준 간격을 1점 단위로 세분화하려는 변경안을 만들었지만, 이번에 시가 공고한 내용을 보면 해당 항목에 2점 단위로 된 당초 평가표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공원운영과 관계자는 "제1차 민간공원(온천·덕천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할 때 불과 몇만 원 차이로 2점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변경을 추진했으나 2·3차 사업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평가표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당초 평가표대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최초 제안자 선정 공고에 제시된 평가표를 변경하면 혼란이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3월 5일까지 업체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계량평가(60점), 비계량평가(40점)로 구분해 평가한 뒤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시 공무원과 특정업체간에 유착 의혹을 제기한 해운대구 반여동 한 주민은 "의혹을 낳게 하는 평가표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 기존 평가표대로 심사하더라도 지난 9월에 땅을 대규모로 매입한 특정업체가 7점 정도 유리할 수밖에 없어 여전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 공원운영과 관계자는 "제안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누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지만 배점표에서 사업시행 안정성(10점) 부문에서 토지소유 면적이 크면 땅을 안 가진 곳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며 "모든 업체가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땅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명장공원 특례사업에는 8개 업체가 참여했고 지난해 11월 가산점이 주어지는 최초 제안 사업자로 3개 업체가 선정됐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민간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난개발을 막고자 모두 23개 도시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지정했고 1차로 동래구 온천공원과 북구 덕천공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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